회사 측과 임금 교섭 난항으로 2차 부분파업에 돌입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쟁의 지침을 어긴 조합원과 대의원에 대해 징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이달 1일부터 진행한 준법투쟁 기간에 조끼 착용 등 조합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120여명과 지침을 위반한 대의원 1명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11일까지 진행한 1차 부분파업 때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현재 징계 대상 조합원에게 소명을 받고 있고, 관련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별도 절차에 따라 차기 대의원위원회에 상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징계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1차 부분파업이나 2차 부분파업과 관련한 징계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