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를 게재한 뒤 후속 보도를 중단하고 기사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 지역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는 해당 기자가 비판 보도를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A인터넷신문 소속 B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갈미수,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은 전날 제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B기자는 지난 7월 15일 정당인인 C씨를 대상으로 한 비판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한 뒤 21일 C씨와 만난 자리에서 기사 삭제와 후속 보도 중단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기자는 C씨에게 “2탄, 3탄, 4탄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후속 보도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 언론사도 후원 좀 해 달라”, “홈페이지에 법인 계좌가 뜨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어주면 기사는 바로 내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게 고발장에 담긴 내용이다.
특히, 제3자 명의로 법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했다는 부분은 이번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다만, 금전 요구는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B기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언론사 후원금 요청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경찰 수사에서는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상황, 금전 요구의 목적과 대가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C씨는 같은 내용으로 군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민언련은 이번 사건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민언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언론의 정당한 비판 기능을 사적인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켰으므로 다수의 범죄 혐의를 구성할 여지가 다분하다”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의혹이 언론 보도와 성명 등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신문사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기자가 대면 과정에서 “다들 그런 식이에요”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을 들어 유사한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민언련은 경찰에 해당 기자의 개별 행위뿐 아니라 언론사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폭넓게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