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대학별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불공정 의심 수험생들에 대해 ‘원서접수 취소’ 조치에 나선다. 다만 취소 처분의 법적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정상 접수자들의 반발도 거세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당시 연장 시간에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39건(38명)을 검증한 결과, 불공정 지원이 확인된 3건(3명)에 대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직접적인 취소 권한이 없어 각 대학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일 오후 6시 마감 시간을 7시로 연장하는 결정 직후 각 대학에 최종 경쟁률 비공개를 안내했으나, 경인교대·국립공주대·국립목포대 등 17곳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경쟁률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2027학년도 표준공통원서 접수서비스 장애 대응 모의훈련’ 당시 마감일 접속자 집중 상황 훈련은 미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서접수 취소 대상은 전산상 접속 이력이 전혀 없던 수험생이 경쟁률 발표 직후 특정 대학·학과에 새롭게 지원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다. 교육부 관계자는 “3건은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산 검증의 한계로 사각지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머지 36건(35명)은 시스템상 경쟁률 조회 기록은 없지만, 각 대학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상 접수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핀셋 취소’에 그칠 게 아니라 오후 6시 이후 접수분 일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수험생 커뮤니티 ‘수만휘’에는 “경쟁률 안 봤다는 걸 어떻게 입증한 거냐”라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마감 연장 공지에 따른 접수를 사후에 ‘불공정 접수’로 규정해 취소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변호사는 “학생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일방 취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경쟁률 공고 후 원서를 접수한 행위가 접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취소된 수험생들이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당일 연장 시간 내에도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14∼16일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접수된 1588건의 구제 신청 중 로그 정보와 결제 시도 등 전산 이력이 확인된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 중 354건이 각 대학에 추가 접수를 마쳤으며, 나머지 60건은 경쟁률 확인 후 원서 제출을 포기한 사례 등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제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개별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