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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칠곡서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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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노력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자 경북 칠곡군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이며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제공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제공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취급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확산 요인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부터 김천, 고령, 경산, 성주 등 관할지역에서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및 유통 실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와 관련 자재를 이동하려면 정부24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이동할 경우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