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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자 가족에 “신음 들려주면 찾아줄게”… 14세 청소년 송치

제주에서 실종·사망한 30대 여성 장모씨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로 수십번 장난을 친 10대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만 14세 A군을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A군은 생일을 넘겨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지난 8월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 앞을 여행객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 앞을 여행객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장씨 가족이 공개한 전화번호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29회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2차가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차가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고,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