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해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폭로했다. 이후 해당 가수가 숙행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숙행은 상대가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라며 속여 교제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한편 법적 책임을 안게 된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단독 공연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를 열고 약 9개월 만에 무대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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