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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H형강 반덤핑 조치 5년 연장… 봉강엔 최대 27.96% 잠정관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5년 연장하고, 중국산 봉강에는 최대 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17일 제47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H형강에 대한 2차 종료재심사에서 기존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 등 중국 업체 2곳에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H형강은 빌딩과 공장 기둥재, 선박 및 토목공사 등에 쓰이는 구조용 강재다.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는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봉강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비 판정했다. 이번 조사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지난 2월 신청했으며 중국 다예와 장수용강, 진텅 등 3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최종 판정은 내년 2월 내려질 예정이다. 봉강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 등에 활용되는 자재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제품이 신청인의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PET필름과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도 개시했다. 이들 사건은 서면조사와 공청회,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