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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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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억원 중 2440억원만 상고…분할대상·비율 모두 다툴 듯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다만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천여만원이 됐다.

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갔다.

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앞서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을 모두 다시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1조원을 제외하고 2조9천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