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한 이들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되고 6개월 만에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10건 중 7건은 불송치 결정이 났다. 송치가 이뤄진 건도 0건이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로 접수된 사건은 1002건으로, 1만3953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961명, 법관 734명, 특별사법경찰관 158명, 검찰수사관 16명 순이었다. 경찰에는 해양경찰이 포함됐고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됐다. 나머지 8113명은 공무원 등 기타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고발이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경찰, 검사, 판사 등을 처벌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법률가가 이미 적용한 법리의 잘잘못과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법왜곡죄로 수사가 진행된 1002건 중 725건(72.4%)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다. 32건은 타기관으로 이송됐고 24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치가 이뤄진 건은 아직 없다. 경찰은 전국 처리율이 75.5%라고 전했다.
법왜곡죄 1호 접수 사건으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건도 불송치됐다.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서면심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됐다. 경찰은 당시 판결 행위 시점이 법왜곡죄 시행일 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