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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제주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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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檢 “실종시스템 부실 작동 규명”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모(34)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내부 시스템 허위 입력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 경장이 구속 송치된 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추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신변을 확인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내부 시스템에는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실종자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A의 실종 신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씨와 A씨는 경찰의 재수색 과정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이 부재했다”며 “범죄 관련성 판단을 위해 내실있게 진행돼야 할 '합동심의'는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부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일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과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