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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원 납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다만 최 회장 측은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000여만원이 됐다.

 

올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1조원을 제외하고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재상고심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