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성매매 업소 광고에 가담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성매매처벌법상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52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21년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에 전국 각지의 성매매 업소 연락처와 성매매 가격, 여종업원 사진 등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이 대가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 비용 명목으로 289회에 걸쳐 총 36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했고,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해 수사단계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