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관계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종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등 6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주범으로 지목된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181억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합계 335억원 상당을 횡령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임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과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회장 역시 범행을 주도했고 부당이득과 탈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친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대표가 상장사 대표로서 범행에 가담했고 배임 규모가 약 332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6년, 강씨의 지시를 받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조모씨와 직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회삿돈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1년에는 빗썸 관계사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약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환사채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최대주주와 원 전 회장 측 특수관계인에게 사실상 무상 또는 저가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지분 변동과 관련한 공시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강씨가 2022년 9월 언론 보도 직후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폐기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직원에게 도피자금을 건네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교사)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강씨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포괄적인 사실관계를 뭉뚱그려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과 회계에 무지했던 부분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금전적인 부분이든 아니든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