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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준호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7월쯤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등 금전적 대가를 불법으로 지급하며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수사 검사의 기소 관련 절차적 과실로 인해 지난해 2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의 재기소를 통해 다시 진행됐다.

 

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의 소송 제기로 인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가 형벌권 실현 등 형사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며 “의정활동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