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후 조치’는 검찰개혁 ‘후속법안’으로 일컬어지는 법안을 비롯해 공소청 직제안 속 검사정원 등을 수정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애초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가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 담당 검사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여권 주도로 검찰개혁의 후속조치 성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51개 법률을 부칙 개정으로 수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받거나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 개정안 등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규정했다.
◆李 대통령 “사법통제부 명칭·검사 정원 재검토”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조항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수정·보완을 지시한 내용도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지방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고 보고,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직제안은 지방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 온 43개 부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공소청에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제안상 공소청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전체 정원은 기존보다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다.
이 대통령은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정원에 대해선 “기존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반박하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이 사법경찰관의 영장 처리 업무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하면서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한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논쟁적인 용어까진 아니라는 것이다. 공소청 검사 정원에 대해선 미제사건 등이 쌓이는 등 사건 지연이 심각한 만큼 기소 단계에 필요한 검사 인력도 충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 ‘지도·조언’ 조항 논란도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청 직제안 속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련 조항 삭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공소청 직제안에는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대신 지도·조언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을 존중해 수사에 반영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수사상 문제를 바로잡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이같은 조항을 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서 “특사경 같은 경우 원안은 검찰이 지원하는, 핸들링하는 형태로 돼 있었다.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직제안에 특사경을 살려놨다”며 “공소청, 중수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직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