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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매달 넣었는데 왜 금리 안 깎였지?…금감원, 대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은행 대출 관련 주요 민원사례 안내
급여이체 때 '급여' 표시 없으면 금리감면 안 될 수도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급여이체를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약정했더라도 급여정보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21일 실제 금융민원 사례를 토대로 급여이체에 따른 대출 금리 감면과 대출 원리금 상환방식,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대출 기한연장 시 금리 변동 등 은행 이용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급여이체에 따른 금리 감면을 받으려면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다른 계좌에서 급여 계좌로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계좌 적요에 ‘급여’, ‘임금’, ‘월급’, ‘상여’ 등 급여성 자금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에서 급여이체로 인식되지 않아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급여이체 인정 기준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여 입금 계좌가 동일하더라도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출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출 원리금 상환방식도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기간 중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월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일정해 지출 관리가 편리하다. 원금도 함께 상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지만, 원금균등상환에 비해 전체 이자 부담이 클 수 있다.

 

원금균등상환은 매월 일정한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은 크지만, 대출기간 전체에 걸친 이자 부담은 세 가지 방식 가운데 가장 낮다.

 

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계대출 이자를 1개월간 납부하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이자를 연체한 경우가 해당한다. 월별 분할상환 대금은 2회 이상, 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잔액 전부를 즉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금리가 다시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한 연장 시점의 금리 변동에 따라 기존보다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또 만기 연장 시점에 차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절하거나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평소 신용관리가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