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과 이동식 충전기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기간 산업용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시간대에 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해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약 1만8000기는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요금이 평소보다 50% 할인된다. 출력 구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100kW 출력 충전기의 요금의 경우 기존 kWh당 348.4원에서 174.2원으로 내려간다.
개인 주택이나 회사, 일부 아파트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 설비도 같은 시간대 전력량 요금이 100% 할인된다. 저압은 kWh당 85.4원, 고압은 약 80.2원 수준의 전력량 요금을 내지 않게 된다. 대상은 전국 약 10만2000호다. 다만 기본요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연휴 낮 시간대 제공받는 전력량 요금 할인분을 소비자 충전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업체별로 참여 여부와 할인 폭, 적용 방식이 달라 실제 할인요금은 충전사업자별로 확인해야 한다.
기후부는 할인분이 소비자에게 모두 반영될 경우 평소 공공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충전요금이 약 22~29%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부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 이동식 충전기 19기를 배치한다. 이동식 충전기가 배치되는 휴게소는 하남드림(경기), 홍천(서울, 양양), 춘천, 구정, 속리산, 부여백제(서천, 공주) 등이다.
이동식 충전기는 차량 한 대당 20kWh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인 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