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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미래위원장 ‘文 뇌물혐의 변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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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사건… 공정성 우려
“미래위 출범 이후 사임” 해명
이동연 위원은 ‘서해 피격’ 변호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위원장이 조사 대상 사건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주영(사진) 검찰미래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위원장은 “검찰미래위 출범 12일째인 지난 6월22일에 변호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등을 재조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임했던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장 위원장은 “사건 선정 당시 회피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지난달 국민제안 등을 받아 추가로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이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7건을 선정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등 12개 사건을 추가 선정해 19개로 늘었다. 이에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 외에도 판사 출신인 이동연 검찰미래위 위원 역시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 역시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당시 회피했고, 이후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