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귀금속 등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드러나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3부는 21일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여 A씨에게 보복 목적뿐 아니라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을 확인해 송치받은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강도살인의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달 가정폭력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처벌이 예상되자,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실종 신고되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올 것으로 판단해 24일 제주의 아내 거주지를 수색하다가 숨진 아내를 발견했다.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에서 아내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