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모자(母子)를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사고 직후 운전 미숙을 인정했다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던 운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다시 자신의 과실을 시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인파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 나란히 목숨을 잃었으며, 함께 있던 시민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오조작했다”며 다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유치장을 나서며 “죽을죄를 지었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운전 행적과 블랙박스 분석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보강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