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를 게재하기 전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거짓 구인광고로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게시 중지나 삭제를 즉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과 권한 위임 조항 등을 신설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는 경우 명령의 내용·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로 긴급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말·전화 등으로 먼저 명령할 수 있다. 이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할 때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해 문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람인·잡코리아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그 내용이 허위·과장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허위 채용공고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만 가능했다.
임금이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광고 등이 주요 대상이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광고, 사회 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도 포함된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334건에서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지난해 41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까지 323건이 신고됐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미 게재된 글도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위반 정도를 고려해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 중지·삭제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