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원장 김호철)은 22일 완화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개정 법률 시행 전 직불금 신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상한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 직불금제 도입 후 농외소득 기준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 법률은 변경된 농외소득기준을 올해 1월1일 이후 등록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 이전에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에게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정·통지할 수 있는지를 고심한 끝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 규정·부칙,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입법 의도 등을 검토한 뒤 “농축산부는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2026년도 직불금 신청에 대해 개정된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통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컨설팅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가 주요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