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한 청와대의 ‘재체정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면서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 8. 28.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