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18세 여성이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맡긴 뒤 혼자 집으로 돌아가 경찰에 체포됐다.
텍사스에는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일정 요건을 갖춰 신생아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번 사례는 법이 정한 인계 방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칼라 이바라(18)는 샌안토니오 도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생후 한 달 된 아들과 함께 있었다.
이바라는 당시 버스정류장에 있던 제니퍼 베나비데스에게 휴대전화를 빌렸다. 베나비데스는 이바라가 안고 있던 아기를 보고 귀엽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대화 도중 이바라는 갑자기 베나비데스에게 아기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베나비데스는 경찰 조사에서 이바라가 “아기를 데려갈래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해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바라는 아기와 함께 출생증명서와 메디케이드 카드, 사회보장카드까지 베나비데스에게 건넸다.
당황한 베나비데스는 이바라와 아기를 데리고 인근에 사는 친구의 집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돌봤다.
이후 이바라는 우버를 불러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베나비데스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이바라는 이후 사건 현장 인근에 다시 나타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바라가 더 이상 아기를 키우지 않으려 했으며, 이를 위해 낯선 사람에게 아기를 맡기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바라는 아동을 유기하고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베나비데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속상하다”며 “아이를 위험한 사람에게 맡기기 전에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텍사스에는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신생아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모세스법(Baby Moses Law)’이 있다.
이 법에 따라 부모는 생후 60일 이하의 아기를 병원이나 소방서, 응급의료서비스(EMS) 시설 등 지정된 장소의 직원에게 맡길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아기를 인계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아기를 맡긴 이번 사례는 베이비 모세스법이 정한 안전한 인계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