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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재제청 거부, 깊은 유감…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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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등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
曺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 표명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후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으로 발생하는 재판 지연 등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후 청와대가 곧바로 정면 반박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한층 첨예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