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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한 음악 창작 현실 외면 말아야”

국회서 토론회… 저작권 등 논의
“인간이 얼마나 통제했나 따져야”
“해외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미국은 인간 창작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 단순 프롬프트 입력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간의 관여 수준과 창작적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국도 개별 사안별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따져 판단하고 있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인정과 신탁 기준을 논의하는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인정과 신탁 기준을 논의하는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AI를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신탁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을 둘러싼 쟁점을 각계가 공개적으로 논의한 첫 자리다.

김 본부장은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AI 산출물을 신탁 대상으로 삼기 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자동 생성된 100% AI 산출물은 신탁 대상에서 제외하되, 멜로디·가사·구조·편곡·구성 등에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음악은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달 3일 이 같은 취지의 음악저작물 등록 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다만 현재는 각계의 다각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을 보류한 상태다. 개정안은 창작자가 AI 활용 여부와 자신의 창작 기여를 신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 확인·보증하도록 했다. 허위 등록이 확인될 경우 신탁 해지와 저작권료 환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토론자들은 AI 활용 여부만으로 신탁 등록과 저작권료 분배를 결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태용 서경대 문화예술학과 교수는 “AI를 활용한 결과물이라고 해서 모든 음원을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결과물을 얼마나 통제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창작자별 기여도와 증빙 방법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