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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원, 직원에 1.4억 저리 주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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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2% 고정금리로 운영 ‘파격’
정부 기준치 7000만원의 두 배

한국부동산원이 정부 지침을 어긴 채 직원 사내 주택대출을 최대 1억4000만원, 연 2.2% 고정금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점검 당시 이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대출한도와 이자율 혜택을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의 사내 주택대출 한도(1억4000만원)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기준인 7000만원의 두 배다. 금리도 정부 지침상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 2.2%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은행 금리’는 연 4.24∼4.50%다.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해 부동산원은 2023년 4월 정부 점검에서 대출한도와 이자율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이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주택구입자금의 채권보전 방식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동산원은 이후 LTV 차등 적용과 근저당권 설정 의무화를 규정에 반영했지만, 대출한도와 이자율은 손대지 않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사내대출이 단체협약에 따른 복지제도여서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도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 주택 임차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 연 3.28% 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 기준인 한도 7000만원·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각각 유리한 조건이다. 주택구입자금에도 LTV를 적용하지 않고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원실 제공

김미애 의원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높은 금리와 강화된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통계와 공시가격을 다루는 공공기관은 정부 기준의 두 배인 1억4000만원 한도와 연 2.2%의 사내대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직원 복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엄격한 금융규율을 요구하는 정부라면 공공기관부터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무주택 직원이 대상인 사내 주택대출은 올해 1∼8월 12건·15억9000만원으로, 8개월 만에 2021∼2025년 각 연간 실적을 모두 넘어섰다. 건당 평균 대출액은 1억3250만원이었다. 임원과 1주택자·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과의 중복 이용도 제한된다. 부동산원은 연체나 목적 외 사용, 자격요건 위반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