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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관할권’ 또 법정으로… 市, 대법에 취소소송 제기

김제 ‘군산 귀속’ 결정 불복 소송
“갈등 장기화 땐 공동발전에 부담”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이 새만금 사업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단지와 항만, 도로, 수변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관할권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새만금 전체의 공동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신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새만금 신항 조감도.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김제시는 22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전날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의결했고, 행안부가 이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반발인 셈이다.

김제시는 신항이 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에 조성되고 동서도로로 김제 내륙과 연결되는 점 등을 근거로 기존 대법원 판결과 실제 생활·물류권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판단하면서 기존 해상 경계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2021년엔 1호 방조제를 부안군,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정했다.

새만금에선 방조제 등 주요 개발 때마다 관할권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소송으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등 지자체 간 협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할권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개로 진행하더라도 새만금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접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의 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