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다음달 초 출범을 목표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한다.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개혁기구를 통해 경찰 조직과 치안시스템 전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를 통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총리실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경찰개혁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출범 시점은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하며 인선 작업 등에 따라 1∼2주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개혁위 설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경찰개혁위원장은 한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맡는 공동위원장 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경찰 조직 차원에서 개혁을 주도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은 현재 물색·검토 단계다. 위원회 규모와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함께 설치되는 경찰개혁추진단은 위원회 논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관계부처 간 조율을 맡는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한 30억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기존에는 보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은 시행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