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감경·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법정형 하한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는 기본 징역 1년∼2년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은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은 징역 6개월∼1년6개월이 권고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기본으로 권고하고, 감경 구간 징역 10개월∼2년·가중구간 징역 3년∼10년이 적용된다.
기본영역의 하한(1년6개월)은 법정형 하한(1년)이나 평균형량(1년2개월)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가중영역에선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10년이어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는 또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뒀다. 사고 위험 요인에 관한 의견 제시가 이뤄졌음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의견을 묵살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반복적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받았음에도 조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반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출입한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한 경우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 “중대재해 발생 결과만을 놓고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는지 등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