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검찰청 후신으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수가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앞서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 내용 중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을 산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바꾸는 등 일부 부서 이름도 수정했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과 법원 전관, 사직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개청한다. 공소청이 문을 연 뒤엔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확정한 뒤 검사정원법을 개정, 정원 자체를 감축할 방침이다.
기존 검찰 수사관의 경우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2986명 중 70%(2048명)를 줄인다. 공소청에 남는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을 담당한다.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인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각각 변경했다. 아울러 공소청 차장검사급 직위 3개(본청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 법과학기획관실, 인천공소청 2차장검사)를 추가로 없애고 전국에 19개를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 부서를 13개 부서로 축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