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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수 15∼20% 줄인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다음달 2일 검찰청 후신으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검사 수가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앞서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 내용 중 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을 산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바꾸는 등 일부 부서 이름도 수정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과 법원 전관, 사직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개청한다. 공소청이 문을 연 뒤엔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확정한 뒤 검사정원법을 개정, 정원 자체를 감축할 방침이다.

기존 검찰 수사관의 경우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2986명 중 70%(2048명)를 줄인다. 공소청에 남는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을 담당한다.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인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각각 변경했다. 아울러 공소청 차장검사급 직위 3개(본청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 법과학기획관실, 인천공소청 2차장검사)를 추가로 없애고 전국에 19개를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 부서를 13개 부서로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