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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노동자에 소화기 분사' 현장조사… 피해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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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 한 어업 현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소화기 분사하는 사업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소화기 분사하는 사업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조사단은 당사자 면담과 현장 확인,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인권침해·임금체불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근무 환경, 고용관계, 체류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피해가 확인되고 체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처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폭행을 비롯한 범죄 혐의와 노동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전날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고흥의 한 어선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이 선주로부터 폭행과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단체는 문제의 선주가 지난 19일 숙소에서 쉬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화기를 뿌리며 위협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고흥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고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시감독에 나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