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등에 적용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22일 헌법소원을 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이유다.
의협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했다. 도수치료 이용 횟수를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간 24회까지 허용했다.
관리급여 제도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다수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관리급여의 위헌성을 검토해왔다. 헌법소원 청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했고, 의료기관 외에 관리급여에 따른 실제 피해 환자도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랜 기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리급여에 따른 치료 횟수 제한(연 최대 24회)으로 피해를 보신 분도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획일적 통제와 관리급여 강행은 국민 치료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폭거”라며 “무너진 의료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