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일 A(41)씨의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오후 9시쯤 전북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 내 동거녀 B(당시 49)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11개월 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다음날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숨진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는 등 총 88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함께 약 1억원 이상 규모의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보면서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도 주식 문제로 말싸움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 시도는 11개월 만에 들통 났다.
B씨의 시신은 A씨가 김치냉장고 내부 온도를 영하 32도로 설정해서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 발견됐는데도 부패하지 않고 비교적 온전했다.
1심은 지난 1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B씨와 유족에게 속죄한다고 말하면서도 누적된 스트레스와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범행의 원인이라고 진술했다”며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시체를 은닉해 둔 상황이었음에도 생활고를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를 보면 과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A씨는 B씨를 사칭하며 ‘나 없이 살아라’ 등의 말을 하며 유족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줬다”며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A씨는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노력 또한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도 지난 5월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A씨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