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정부, 非중동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조치 재시행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조치를 재시행한다.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올해 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유가. 로이터 연합뉴스
국제유가. 로이터 연합뉴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중동산 원유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운임 차액의 약 25% 수준을 환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이 9~12월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 한도도 해당 기간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 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앞서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6월에도 같은 내용의 환급 확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후에도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관련 지원책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시 ℓ당 16원이 부과되며, 징수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들의 비중동산 원유 수입에 따른 운임 부담이 줄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