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관련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승인했다는 지적 역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수사 명령 등을 내린 뒤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김 후보를 향해 제기한 의혹별 경위를 밝혔다.
먼저 채널A 사건은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듬해 6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했으며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준비단은 밝혔다. 준비단은 “한동훈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후보자가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의 불기소 의견을 수용한 과정을 놓고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며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재수사 명령과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불승인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 전임 형사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승계받았다”며 “사건의 공소시효가 같은 해 11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만큼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검토했고 그 결과 부임 약 20일 만인 7월 1일 재기수사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을 다시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0월 25일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상신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28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불승인했다는 게 준비단의 해명이다.
준비단은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다음 2021년 11월 3일 재차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상신했다”며 “공소시효가 불과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같은 해 11월 5일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