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제주 실종·위기 사건 ‘원팀 수색’… 경찰·해경 지휘… 道·민간 협력

제주도가 실종·위기사건의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수립했다.

 

지난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뉴스1
지난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뉴스1

23일 도에 따르면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과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가출인 등으로, 일반 성인까지 포함한다.

매뉴얼은 시간적 긴급성과 기관 간 연계,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긴급 실종·위기사건 가운데 제주경찰청이나 제주해양경찰청이 도에 수색지원을 요청한 사건에 적용된다. 위험도 판단과 수색계획, 현장지휘, 종료 여부는 경찰·해경이 결정하고 도는 행정시·소방·자치경찰·관계기관·민간단체의 인력과 폐쇄회로(CC)TV, 드론, 구조견 등 장비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한다. 평상시에는 자원 목록과 비상연락망을 갖춰 긴급 가동에 대비하고 수색 단계에서는 수사·수색반과 실종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을 편성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