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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사실상 합법화’ 철회…판매점 80% 문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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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목적만 허용…대마 판매점 1만1000곳 중 2000곳만 생존 전망
20세 미만·임산부 판매 금지…광고·홍보도 전면 제한

태국이 대마의 오락·기호 목적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의료·연구 목적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며 합법화 조치에 나선 지 4년 만에 정책 방향을 다시 틀어 사실상 대마 합법화를 철회하는 것이다.

 

태국 파타야의 한 대마 판매점 간판. AP 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의 한 대마 판매점 간판. AP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마련한 대마 규제 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했다.

 

법안은 대마와 대마 추출물을 의료 전문가가 연구·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빠따나 쁘롬팟 공중보건부 장관은 “국민, 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대마 판매점이다. 기존 판매점 면허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만료되며, 영업을 계속하려는 업체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상주하는 허가된 의료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추적 시스템에 등록된 대마 판매점은 약 1만1000곳이다. 빠따나 장관은 이 가운데 약 2000곳만 향후 3년 안에 의료 시설 요건을 갖춰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대마 재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재배자는 농장 규모와 위치 등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마의 재배부터 가공·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 대상과 장소에도 제한이 생긴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수유부에게 대마를 판매할 수 없으며, 사원·학교·기숙사·공원·동물원·놀이공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도 판매가 금지된다.

 

대마 꽃봉오리와 대마 수지, 관련 기구의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홍보도 금지된다. 불법적으로 대마를 생산·수입·수출하거나 판매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를 남용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 강화는 태국의 대마 정책이 크게 방향을 전환하는 조치다. 아누틴 총리는 보건부 장관이던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주도했다. 태국은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그러나 대마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락·기호 목적의 대마 사용이 늘고 전국적으로 판매점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태국의 대마 산업은 의료·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