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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사태’ 靑·法 대결 중단하고 헌재 판단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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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감정싸움에 국민 불안
靑, 국회 임명동의 절차 진행시키고
권한쟁의 심판으로 논란 불식해야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뉴스1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뉴스1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면충돌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가 진영 결집을 위해 쟁점화하는 와중에 청와대와 대법원은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 불안은 안중에 없는 무책임한 태도다.

조 대법원장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입장문을 내고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청와대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제청을 요청한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도 전날 두 차례 이어 이날 세 번째 반박문을 냈다. 공문에서 헌법 제104조 제2항 등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기 바란다고 적시했다고 맞섰다. 여야도 아전인수 다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고 사퇴·탄핵을 겁박하면서 대법원을 방문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꾸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청와대와 대법원, 정치권의 행태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다분히 원론적 내용이다. 손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결격 사유 없이 재제청을 요구하니 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격을 자초한 것 아닌가. 조 대법원장도 재제청은 없다고 배수진을 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는 헌법적, 법적, 정치적 해법이 있는 만큼 갈등 증폭을 중단하고 청와대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 먼저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국회로 보내 인사청문회 후 여당이 다수인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 대법원장도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8개월 이상 남았다. 청와대는 두 가지 모두 부정적이다. 속 좁은 감정싸움보단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해법대로 하는 것이 국민 공감을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