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중소형 자산운용·투자자문사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라자산운용·제니스투자자문 두 곳에 최고 수위 제재인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임원 해임 요구, 과태료 및 과징금도 회사에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라자산운용은 인가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이 적발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무보고서를 허위 공시하고 주요 경영 상황을 공시·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4억9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000만원이 내려졌다.
제니스투자자문도 등록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