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분기 정부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명예퇴직’을 저울질하는 이전 대상 기관 소속 베테랑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맞물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선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교육 문제 등 때문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길 수도, 그렇다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낼 수도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은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원 등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행정·공공 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콕 집으면서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외교·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발간하는 ‘인사 혁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국가공무원은 8516명이었다. 2021년 9491명에서 2022년 1만275명, 2023년 1만1320명, 2024년 1만2182명으로 4년 연속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공무원이 4979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 2036명, 경찰 1205명, 소방 219명, 검사 74명, 외무공무원 3명 순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해 60세 정년 퇴직일부터 최소 1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5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 월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대간첩작전이나 국가 안보 관련 업무, 범인 체포, 화재 진압 등을 하다가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엔 가산해 지급한다. 장해 등급 1∼4급은 월봉급액의 4배, 5∼8급은 월봉급액의 3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