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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조희대 갈등, 출구 찾을 수 있나… 2027년까지 대치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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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 심판·국회 부결 카드 모두 선 그어
헌정사 초유 사태…두 기관 모두 ‘선례’ 의식

헌정사 초유의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내년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한 법리 다툼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서다. 대법관 공백이 다음 해까지 이어질 경우 발생할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두 최고권력기관 모두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헌정사 초유의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내년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정탁·이재문 기자
헌정사 초유의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내년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정탁·이재문 기자

청와대는 지난 23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생길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나, 청와대는 이같은 법적 대응에는 선을 그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 부결 절차를 밟는 방안도 선택지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미제출 방침 자체가 재제청 사유라는 논리를 세운 만큼, 동의안 제출 카드에도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우선한다는 법리만 공고히 하고 있다. 그 핵심 논거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들었다. 선거를 통한 ‘선출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이 아닌, 대법권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내포하고 있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했다.

 

결국 손 후보자가 아닌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입장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사유가 부재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 국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특히 이번 재제청 요구·거부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각자에 불리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양측이 타협점을 통한 출구전략 모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의 퇴임까지 아직 8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긴 시간 두 기관이 법리 싸움만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