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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둔기로 위협하고, 어머니 앞에선 난동 부린 50대 아들 [사건수첩]

70대 부모에 패륜 범죄 일삼아… 결국 ‘징역 8개월’ 철창신세

아버지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음료수를 거실에 뿌리는 등 패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사 내용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기사 내용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5시쯤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부친 B(75)씨에게 욕설과 함께 둔기로 폭행을 가할 듯이 협박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모도 아니”라며 막말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45분 모친 C(72)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실에 음료수를 뿌리고 빈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선 3월 1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소유 텔레비전과 수납장, 선반 등을 집어던져 부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버지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했을 뿐이고 어머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음료수가 갑자기 쏟아져 화가 나 페트병을 던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친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2022년 4월 15일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3월 6일 출소했다. 그해 7월 23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생활하다가 사회로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에게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외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