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장세환)이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불법 드론 비행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5일 제주공항에 따르면 추석연휴와 가을 항공여객 성수기를 맞아 불법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장·택시승강장·렌터카하우스 등 여객터미널 안팎 36곳에 주요 드론 비행제한구역과 미승인 비행 처벌조항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안내물도 대폭 확충해 도착여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안내 현수막은 여행객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제주어로 제작했다.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165건에 달한다. 관제권 내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드론 비행이 감지되면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드론 비행 제한구역은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로, 제주시 애월·도두·용담·삼양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