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지나면 취향에 맞지 않거나 처치 곤란한 선물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는 이른바 ‘명절 테크’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나 모든 선물을 중고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명절 선물 품목별 중고거래 허용 기준을 짚어봤다.
■ 홍삼·건강기능식품: 당근서만 연 10회 이내 가능
과거에는 홍삼, 비타민, 오메가3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정부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현재는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허용되고 있다. 다만 플랫폼은 당근에서만 가능하며, 연간 10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된다. 미개봉 상태에 소비기한이 남아있고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용량 제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 한우·과일 등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플랫폼별 규정 확인 필수
한우나 과일 등 농축수산물은 플랫폼마다 규정이 다르다. 당근에서는 마트에서 구입한 밀봉 상태의 신선식품(소비기한 내)과 햄·참치 등 가공식품 거래가 가능하다. 단, 고향집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나 수제청 등 무허가 수제 식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매할 수 없다. 번개장터의 경우 미가공 신선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상품권: 재판매 가능하나 ‘사기’ 주의…지역화폐는 불가
백화점 상품권이나 모바일 e쿠폰은 중고거래가 가능하지만, 명절 시즌을 노린 사기 피해가 빈발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근은 안전결제(바로구매)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 국가기관 발행 상품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고거래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 주류·화장품 증정용: 무조건 거래 금지
와인, 양주, 전통주 등 모든 주류는 무면허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다. 무알코올 주류 역시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분류되어 거래할 수 없다. 또한 화장품 선물세트에 포함된 ‘증정용’ 제품만 따로 빼서 판매하거나 본품을 소분해 파는 행위도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