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누범기간에 고물상과 사찰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5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 광주 북구의 고물상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17일 자정쯤 대구 남구의 사찰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불전함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쳤다. 같은달 25일 오전 3시쯤에는 대구 남구에 있는 또 다른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서 현금 12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세 차례 범행으로 A씨가 훔친 돈은 모두 285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조시 결과 A씨는 과거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