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 이적 등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정황이 제기됐고, 지뢰 매설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즉각 확인∙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군 당국이 22일 브리핑에서 지뢰 여부, 이상 지형 위치 등 핵심 질의 답변을 미뤘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유엔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취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은 이를 묵인한 일반이적 공동정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강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강 장관은 초동조치∙현장보전∙원인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유엔군사령부의 즉각 조사 제안을 거부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또 강 장관이 조사 지연 목적으로 조사 제안을 거부하거나 보류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 증거 훼손∙유실 가능성을 알고도 증거 확보를 방해했다면 증거인멸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MDL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수색대대장과 중사 등 군 간부 2명이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