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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판매사이트 차단법 합헌”

加 위민온웹 위헌제청 신청
재판부 ‘위임장 미공증’ 각하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 발표했지만, 이와 별개로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여성에게 약물을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각하된 데 따라 단체 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024년 10월 단체의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단체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심의위가 전기통신회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옛 방통위법 21조 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문구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의 상대방과 내용 등 본질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 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원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적법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단체가 문제 삼은 법령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 문구가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의 및 시정 요구의 세부 유형을 모든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인 시정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단체가 국내에서 제조·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지약을 제공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게시한 웹사이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