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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관저 이전 관여” 주장 부승찬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檢, 김종대 전 의원 등 총 6명 대해 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윤석열정부 대통령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호경)는 23일 부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 총 6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문재인정부 때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정부 때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천공이 윤석열정부 대통령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2022년 12월 대통령비서실에 의해 고발됐다.

 

부 의원은 2022년 4월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함께 고발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2023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실제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람은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 교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검찰은 당시 천공과 비슷한 인상 착의를 한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으며, 군 내부에는 방문자가 ‘천공’으로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 의원 등이 이를 사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의혹 제기의 주된 동기도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아울러 김 전 의원을 인터뷰한 방송인 김씨와 부 의원의 저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기록을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