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해외 견학을 떠나는 등 각종 복무기강 해이 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4명이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됐다.
27일 행안부의 ‘연말연시·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감찰해 비위 행위 14건을 적발했다. 관련 공무원은 24명이다.
적발된 지자체 가운데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 예방·대응 업무와 재난 상황 비상근무를 소홀히 한 곳도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산사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산사태 예보 발령, 대피 명령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난 상황 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은 24시간 상황관리를 해야 했지만, 읍·면에 접수된 피해 사실을 호우가 그친 뒤에야 확인했다. 재난 문자에 산사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사실도 누락했다.
면의 현장 책임관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가 발령된 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사전에 계획된 견학이라는 이유로 일행 20명과 함께 해외로 출국해 재난 대응에 공백를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유연근무제 부당 이용, 초과근무시간 허위 입력과 수당 부당 수령, 도서관 공간디자인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등이 적발됐다.

